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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없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연구원 초청 가능해져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고려대 등 대상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외국대학 학사과정 재학생과 경력이 없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비자 발급이 쉬워진다.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학사과정 유학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슬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해 다른 국내대학은 해외 연구 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국내대학이 이공계 학사과정 유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영국 '타임즈 고등교육(THE)' 세계 평판도 랭킹 200위나 영국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이 대상이다.

올해 THE 세계 평판도 랭킹200위에는 서울대·카이스트·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일 공개된 'QS 세계대학순위'에 따르면 서울대(31위)를 비롯해 카이스트(53)·연세대(56)·고려대(67)·포스텍(98)·성균관대(123)·한양대(162)·울산과기원(280)·대구경북과기원(326)·경희대(328)·광주과기원(359)·세종대(396)·중앙대(489) 등 13개 대학이 500위 안에 포함됐다.

또 연구원 비자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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