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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라모라조직성과급,라모라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입니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천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 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라모라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습니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 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천200여 명입니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합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성과급 환수 여부와 그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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