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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8일)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거부권’과‘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란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