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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고 술 먹다,자정 넘어 귀가
재판부 "위반 맞다면 과태료 검토할 것"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로부터 "경각심이 없다"는 주의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이튿날인 5일 오전 12시 35분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넷 레이팅집 근처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자정을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전 실장 측에 '자정 이후 귀가를 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는 조건을 부과했는데,넷 레이팅정 전 실장이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서울에서 식사를 하고 재판 논의를 하느라 밤 12시가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그 당시 변호인들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이전에도 위반이 의심된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서 자정 이후 귀가할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을 향해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넷 레이팅(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당초 이 대표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그러던 중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넷 레이팅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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