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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폐업할 때 드는 비용으로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8년 7만1848건에서 지난해 11만15건으로 껑충 뛰었다.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오 의원은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고,고금리·고물가로 지출 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은 늘고 있지만,폐업하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폐업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 설비 폐기 비용,점포 원상복구 비용,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종업원 퇴직금,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브라이턴 대 풀럼사업체 계약 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폐업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은 1558만원으로 조사됐다.이 중 폐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브라이턴 대 풀럼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고,평균 부채 비용은 7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폐업 시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43%),브라이턴 대 풀럼폐업시점 결정(36.8%),점포 정리 비용(35%) 순으로 나타났다.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폐업도 하지 못 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많다는 게 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지원비는 3.3㎥당 13만원,최대 250만원 수준으로 폐업에 드는 평균 비용의 약 16%에 불과해 폐업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비용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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