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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2021년부터 3년간 한부모가정인양 속여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 타내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 부모 가정처럼 속여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알비몬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 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알비몬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