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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양조협동조합(이하 수원양조)에서 수원도시재단으로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행궁연가 건물을 불법 전전대 하고,수원시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수원양조 조합원 A씨는 수원양조 정문 앞에서‘수원양조협동조합 수원시 공유재산 퇴거요청’등이 적힌 현수막,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당 건물은 수원양조가 수원도시재단으로부터 보증금 120만원,월드컵 2관왕월세 약 4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수원시의 공유재산로 알려졌다.하지만 수원양조의 B 이사장이 지난해 5월 내부 조합원이었던 A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월세 120만원의 조건을 내걸며 함부로 불법 전전대 제의를 했다는 것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23년 5월 나에게 전전대 보증금 1천만원,월세 120만원을 제의해왔다”며 “수원시의 재산을 전전대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원 시민 모두의 재산이 권리금이 붙어 어느 한 개인의 잇속을 채우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시위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A씨는 수원도시재단과 수원시를 찾아가 불법 전전대 제의와 지속적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미납 문제 관련,수원시에 퇴거 요청을 했지만 두 기관은 “내부 문제로 보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수원양조는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속적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미납으로 벌써 계약 해지가 됐어야 하는데도,월드컵 2관왕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수원양조의 공유재산 사용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당분간 수원양조 행궁연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임대료 미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월드컵 2관왕현재는 납부가 다 된 상태”라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선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