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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에겐 집단휴진 교수 대상 구상권 청구 요청키로
[서울경제]
정부가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무기한 집단휴진,도자기컵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앞두고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강화한다.각 대학병원장에게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도자기컵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중대본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차원에서 17일부터‘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행을 결정했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총 4개 광역권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순환당직제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도자기컵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도자기컵산과응급질환 등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또 암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빅5’상급종합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환자가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는 오는 7·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당직비 지급 대상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킬 경우,도자기컵의료법에서 금지한‘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