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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첫 공개
상위 0.97~1.01% 상속세 과세가액 3106억원 중 상속세는 312억 그쳐
상속세 상위 0.03%(100명)·1%(3600명)가 전체 상속세 60%·90% 납부
상속·증여세 감면 5년간 18조 6000억원 혜택 60%는 0.03% 가족에 귀속
2023년에 극최상위 0.03%(100명)가 전체 상속세의 59.6%를 납부했으며,최상위 1%(3590명)가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89.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면,상속세 감세 효과의 60% 이상이 최극상위100명의 피상속인에 집중되며,상속세 감세액의 약 90%는 최상위 1%(3590명)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대비 높다는 근거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전체 상속이 발생한 사람 전체를 모수로 하여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실제 조세부담률)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9~2023년 간‘상속세 과세가액’백분위 자료를 전체 상속발생 인원을 모수로 변환해 상속이 발생한 전체 인원 각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누적 부담액,각 분위별 실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2023년에는 35만 2700명에서 상속이 발생(사망·피상속인)했는데,이 가운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1만 9944명이었다.1만 9944명 피상속인의 총 상속과세가액은 53조 1000억 원이고,이 가운데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 원이었다.
또 전체 상속세 납부액이 50%를 초과하는 확인가능한 상속세 납부 분위를 분석해보니,토토로 32023년에는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 2700명 가운데 단 100명(0.03%)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분위별 상속세 납부액을 보면,2023년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 2700명 중,0.03%인 100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59.6%)을 차지했다.또 2023년 최상위 1% 피상속인(3590명)이 전체 상속세의 약 90%를 차지했다.
2023년 극최상위 피상속인 0.03% 이내 100명의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44.2%였고,토토로 3최상위 1% 구간 실효세율은 13.9%였다.결과적으로 2019년~2023년 최상위 1% 구간 상속인의 실효세율은 대체로 10%내외에 불과했고,상위 2% 실효세율 역시 5% 안팎에 그쳤다.법정 최고세율(50%)과 격차는 물론 과표 대비 결정세액 비율과 차이가 큰 것은 현재 상속공제가 효과적으로 상속세액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나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극최상위 0.03%에 속하는 약 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60%를 부담하고,토토로 3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 90%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2024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 간 18조 6000억 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효과의 60%가 극최상위 100여 명 가족 등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 최상위 1%에 속하는 약 4000명 이내 가족 등에게 18조 6000억 원의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의 90%가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