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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동의 기준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됐다.PF 사업장 만기 연장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PF 대주단 상설협회의를 열어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다만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 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저축은행,안 드바브랭여신전문금융,안 드바브랭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이번 개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되며,안 드바브랭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자 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이후 올들어 3월 말까지 협약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은 484개로 나타났다.이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동 관리 절차가 부결됐다.또 공동 관리 절차가 시작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곳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공동 관리 절차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