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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해주면서 입시 곡 알려준 혐의
法 "1심 파기 이유 없어…항소 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의 과외 학생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레온 고레츠카과외를 알선해준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레온 고레츠카학생 김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레온 고레츠카배씨와 음대 학장 김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한씨는 배씨와 김씨의 알선으로 고등학생 김씨에게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면서,레온 고레츠카2022학년도 연세대 정시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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