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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발의 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하는 것으로,윌리볼리궁극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쳐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윌리볼리이번 개정안의 경우 원래 안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이 추가됐다며 오는 27일 국회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하게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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