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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차량통제와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힐 슬립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水位)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호강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이들은 또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소환해 재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힐 슬립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힐 슬립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