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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 씨는 여중생인 B 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대선 복권그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사진으로 만들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화면 초기화’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B 양은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B 양 부모는 연합뉴스에 “딸이 A 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에는 B 양의 구매 내역이 없다”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대선 복권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 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다만,대선 복권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올 3월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던 무인 문방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