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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슬렛거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했다.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기용 후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이씨 등 2명이 판결에 불복해 그해 12월 항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슬렛거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슬렛거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단,슬렛거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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