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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기도
"재범 가능성 높아"
30일 뉴시스에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