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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gms 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 참작
카라 "솜방망이 처벌" 강력 규탄
입양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2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앞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gms 갤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온 뒤 학대·살해했다.동물을 입양 보냈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시킨 유기동물 구조자가 추후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구조자의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추궁을 받자 "실수로 강아지를 죽였다"고 실토했다.이후 구조자가 A씨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동물이 A씨의 손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이번 판결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고 규탄했다.구속되고 징역 3년 구형까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이다.카라는 "걸리지만 않으면 A씨는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71254000305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919500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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