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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제도적·행정적 지원 아쉬워…경기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사업 종료"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김진국)와 맺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1일 해제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타이워 아워니이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CJ라이브시티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사업기간 연장과 조정안 반영 요청,타이워 아워니이사업 추진 의사 등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왔으나 도는 조정위가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체상금 부과와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랜드마크이자,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지만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대규모 전력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 신청을 냈다.당시 위원회는 사업의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본 사업을 '우선조정대상사업'으로의 선정하고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를 총망라한 랜드마크로 전 세계 1억5000만 한류팬들과 8조원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이끌어오는 '인바운드' 한류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됐다.개장 이후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20만명의 일자리,매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소비 창출 등 막대한 낙수효과가 예측되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한편,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하다.테마파크 내 아레나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됐으며,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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