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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주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
당국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박 갤러리부동산PF 연착륙 과정 고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7월 도입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돌연 2개월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기존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규제 시행을 단 일주일 앞두고 전격 연기가 결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강화된 대출 규제 정책이 서민의 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한 이후 해당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 차이로 계산하며,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다.스트레스 금리가 가중될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당초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도박 갤러리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도박 갤러리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도박 갤러리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2단계 시행 시기는 9월로,도박 갤러리3단계는 내년 7월로 연기됐다.
한편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이다.이주비·중도금 대출,전세대출은 제외된다.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상이다.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