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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반경 30m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if 브롬마포이카르나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에는 시설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if 브롬마포이카르나유치원,초·중·고교 주변 3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붙여야 한다.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다.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