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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할인한 치킨의 정체,소비자 제보.롯데마트 측 "염지 냉장닭" 주장하다 결국

롯데마트 송파점의 치킨 광고 내용(왼쪽)과 실제 제품(오른쪽).[사진=롯데마트,A씨 제공]
롯데마트 송파점의 치킨 광고 내용(왼쪽)과 실제 제품(오른쪽).[사진=롯데마트,사우스다코타A씨 제공]국내 최고의 유통대기업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국내산 계육으로 만든 프라이드치킨을 할인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냉동닭' 시비에 휘말렸다.

소비자 A씨는 최근 롯데마트가 프라이드치킨을 1만 5990원에서 40% 할인하여 9594원 판매한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구매했다.그는 "당연히 국내산 냉장닭 치킨이 싸다고 생각하고 구매했다"면서 "구매 후 냉동닭임을 알고 여러 차례 롯데마트 측에 냉동닭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처음에 롯데마트 송파점 측은 "냉장상태로 염지해서 매장으로 들어온다"면서 냉동닭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롯데마트 송파점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냉동닭이 아니라고 했고,사우스다코타구입 이틀 뒤 본사 MD(상품 기획자)가 냉동닭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염지닭이란 소금이나 각종 양념을 해서 조리하기 쉽게 만든 닭고기를 말한다.

A씨는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해당 전단지를 보면,1만 5999원의 가격을 40% 할인해 9594원에 판매 시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산 냉장계육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표시 광고가 과장,허위라고 주장했다.또한 "냉동닭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맛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단가 낮추려고 냉동닭 사용하면서 전단지에는 (냉동닭 표시 없이) 소비자 우롱하며 '빅세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냉장상태로 염지돼 들어와 냉장닭'이라고 계속 우기는 롯데마트 측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광고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단지(롯데마트 어플 포함)에 다양하게 노출됐다고 한다.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코메디닷컴에 제보했고,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조치했다.

24일 오전,코메디닷컴의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마트 송파점 관계자는 "본사 관계자가 답변할 문제인 거 같다",본사 관계자는 "회사와 상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A씨는 "며칠 동안 제 연락도 무시하더니 어제(24일) 롯데마트 '책임'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처음부터 대응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아주 저자세로 나오더라"면서 "소비자원에도 신고했더니 연락 가서 전화한 거 같다"고 했다.

25일 오전까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기자가 재차 확인하자,그 본사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랑 내용 마무리되어서 따로 연락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라고 짤막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제 개인번호로 연락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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