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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 공포·시행된다.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른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시는 이달 중 세부 운영기준 마련하고,시범대상지 모집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내 마련된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춘 임대주택이다.사업대상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다.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자격 대상이다.기존 안심주택과 달리 공동 육아나눔터,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신혼부부가 출생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