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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신 전 위원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열린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금도매시세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도 상식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금도매시세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금도매시세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