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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국납부금 개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3000원 인하는 올해 7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령 시행 전인 7월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추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인생네컷 약후 원본한국공항공사와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징수위탁수수료율 인하 등 재정을 보강해 정부의 관광 지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4.0%로 인하했으며,인생네컷 약후 원본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