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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조기 환급···경영 애로 기업 납부기한 연장 가능
[서울경제]
국세청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 명 많다.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 명,오사수나 대 엘체법인사업자는 128만 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8월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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