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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징역형 확정
최근엔 신도 추행 혐의 경찰 수사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그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대선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고,월드컵 웨이드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