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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장에게 업무적인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프라그마틱 올림푸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남·35) 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했다.그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건물 앞에 서 있던 A(남·18) 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강 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 씨의 피해회복금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A 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강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프라그마틱 올림푸스A 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