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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과점 가게 앞에 자신의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피해자의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영업 지장을 준 것이 확인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개를 묶어 놓아 30여 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출입을 못 하는 등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과점 사장이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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