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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기존 20%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크게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본인부담 차등화' 계획에 따르면,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처방 일수와 입원 입수를 제외하고 한 해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어린이,임산부,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간 수백 번의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지난 2021년 기준 15.7회로,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합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550명입니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 취소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