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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힐러리 스티스 미국바이오협회 본부장
美 의회서 올해 말 통과될 것
미국인 유전정보 유출 방지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
反中 여론 높아 규제 강화 불가피
BGI 이외로 대상기업 확대될 수도
한국 바이오제조 기술 우수
美와 경제안보 측면 신뢰 높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협회인 미국바이오협회(BIO)의 힐러리 스티스 국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에서 한 인터뷰에서 “생물보안법은 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 등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올해 안에 통과돼 추진될 것”이라며 “미국 내 높은 반중 여론을 감안할 때 규제가 더 약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중국 최대 유전체회사인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크리스토프 갈티에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우시앱텍 등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제품·서비스 이용을 금하는 것이 골자다.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상·하원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스티스 본부장은 중국계 바이오기업과 중국 공산당(정부 당국,크리스토프 갈티에인민해방군 등)의 관련성이 더 드러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대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 4월 미 하원은 MGI그룹,컴플리트 지노믹스,크리스토프 갈티에이노믹스,크리스토프 갈티에스토믹스,오리진셀,바자임 바이오텍,악스바이오 등 7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유전체분석 및 CDMO 업체 진스크립트와 자회사인 세포치료제개발회사 레전드바이오텍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BIO의 국제협력 업무를 주도해온 스티스 본부장은 올해 존 크롤리 신임 BIO 회장이 취임하면서 역할이 더 커졌다.크롤리의 신임을 받고 이번 바이오USA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주역이기 때문이다.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BIO 내 임원들은 크롤리 회장 취임 후 대거 물갈이됐다.바이오 안보를 강조하는 크롤리 회장은 대중국 강경파로 꼽힌다.취임 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우시를 협회에서 탈퇴시켰다.스티스 본부장으로부터 생물보안법 국회 처리 일정과 대중국 바이오 규제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생물보안법의 입법 취지대로 실제 중국이 미국인 유전·건강정보를 중국 바이오회사를 통해 이용했다고 보나.
“미국 정보당국이 그 증거를 갖고 있다.우리도 처음엔 이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그러다가 BIO 회장이 미 정보당국과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만나 중국 기업이 미국인의 건강·유전정보를 빼돌려 중국 정부에 보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충격적인 일이다.”
▷중국에서 역대급 로비스트를 고용해 생물보안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고 한다.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이 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진하는 법이다.미국 국민은 정부와 정치권이 중국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국 규제 기조엔 변함이 없을까.
“바이든,트럼프 등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보안법 국회 통과 시기는 언제로 보나.
“미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이달 당장 이 법이 통과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법안이 통과되려면 통일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올해 12월이 가장 유력하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이 우시 등 중국 업체와 거래를 단절해야 하는 시기가 2032년까지인데,아직 많이 남은 것은 아닌가.
“BIO가 지난달 회원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24개 응답 기업의 79%가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고 생물보안법 시행 후 기존 거래처를 바꾸는 데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제약·바이오는 보통 계약이 5~7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우시 등 일부 기업으로 국한될까 아니면 더 넓어질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규제 대상 중국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레전드바이오텍 등도 거론됐다.미국은 미국 내 중국 기업이 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정부에 넘기는 나쁜 행동에 대해 계속 규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그렇지만 이것이 중국 회사 전체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는 어딜까.
“내가 볼 때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 볼 것이다.그다음으로는 일본,호주,인도 등이 혜택을 볼 것이다.”
▷왜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나.
“한국은 바이오 제조와 관련해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혁신적이고 서비스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다.한국은 군사동맹국으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신뢰받고 있고 삼성 등 훌륭한 기업이 많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합리적인 지식재산권(IP) 제도와 바이오 생태계 규제 환경,신속한 승인 등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 간 바이오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
“생물보안법 발의 이전부터 미국 상무부와 한국바이오협회,크리스토프 갈티에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공급망,바이오 안보 등과 관련해 많은 협력을 해왔다.그 플랫폼으로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것이다.”
▷한국은 아직 바이오산업 역사가 짧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 국가도 아니다.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강국인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이유는 뭔가.
“한국은 매년 바이오USA에 1000명 이상을 보내는 최대 참가국으로 바이오산업에 많은 열정을 보여준 국가다.미국과의 군사적 동맹도 강하다.첨단 바이오 제조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는 없다.인도가 있지만 아직 한국만큼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한국은 앞으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샌디에이고=안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