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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고,추징금 96억여 원을 요청했지만,무순위 청약 줍줍재판부는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 회사가 2024년 6월 경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당시 토큰 발행 갯수는 5억개였다.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2021년 12월~2022년 10월 A 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냈다.
김 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무순위 청약 줍줍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무순위 청약 줍줍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무순위 청약 줍줍정 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지난 3월,무순위 청약 줍줍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씨는 법정 구속 직전 “할 말이 있냐”고 재판부가 묻자 “죄송하다”며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