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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을 통해 불법 취득한 기밀 정보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이후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제공한 이 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소송 취하를 명목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약 1200억원에 달했다.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