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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불법판매 1년새 3.3배
청소년 패치처방도 年2000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적발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건수는 202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년 동안 6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만 투약해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중 하나다.한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에서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퍼지면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그러나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보낸 뒤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만 18세 이상이 되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10대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건수는 2022년 2014건,야구 글러브 가성비2023년 2424건이다.올해 4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는 106명에 달했고,야구 글러브 가성비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이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