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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문 열어준 사이 이웃집 침입
법원 "주거침입죄 단정할 수 없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이 씨가 이웃집에 침입한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 모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 박 씨의 집을 찾았는데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 준 사이 이 같이 소리를 지르며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쪽지를 붙이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초 이 씨가 주거 침입할 의도가 없던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인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또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사도우미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침 맞고 통증가사도우미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