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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17일 시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과 세부기준이 담겼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농업을 통한 돌봄,sml 건축치유,sml 건축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며,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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