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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확정했다.이어 법적 공포 기한(시교육청 조례 이송 후 5일 이내)이 지났지만 시교육청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았아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하지만 교육감이 5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012년 제정된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달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11대 시의회 출범 후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서초4선거구·사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인데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과 교사,실시간축구스코어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주 내로 진행할 것"이라며 "폐지안이 공포됐지만 학생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감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시의회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입장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옹호관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서와 업무의 영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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