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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자 면제대상 확대…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인하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자금상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7월 1일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했다.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 대출 이자 상환이 면제된다.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월 570만원이다.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대학생도 상환을 유예한다.

시행령 개정은 새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 기준중위소득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소득과 재산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현재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같다.

재난 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는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모치모치소바신청 방법 등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약 14만 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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