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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금지
혐의사항 당국·수사기관에 신속 통보·신고 조치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계정개설정보·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적발대상이 되는 행위는 크게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이다.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게데스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은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된다.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게데스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은 시세조종에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게데스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은 부정거래에 해당된다.
그간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