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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15년 만인 2019년 이혼했다.이혼 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승용차 등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그러나 A씨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스탐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연금 분할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스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며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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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 중이던 A 양은 이날 오전 8시쯤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탐,매장 앞에는 이른 저녁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5시에도 방문객 12명이 줄을 서 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