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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 납부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 2024년 기준,광란의 물고기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광란의 물고기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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