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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부정주차 요금 1차 납부고지서 수천 장을 단속 후 2년여 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영등포구청 산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에야 발송했다.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원이다.
영등포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주차요금 3만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 측은 고지서에 단속요원이 적발 현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2022년 당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누락 되는 문제가 생겨 발송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직원들은 일일이 적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는데 전산상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단속 현장에서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돼 있고,로또 당첨금 분할미납된 경우 공단이‘해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단속일로부터 10일)에 1차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다.
2년여 만에 부정주차 요금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자 일부 시민은 구청과 공단 측에‘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내부 업무 매뉴얼을 어긴 것은 맞지만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차량에 붙은 고지 스티커를 보고 이미 요금을 납부한 분들도 계시다”며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저희가 고지서를 늦게 보낸 부분은 인정하고 놀라셔서 항의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고지서 발송이 제때 안된다고 이 부분을 결손 처리해버릴 수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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