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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A씨도 자해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셀틱 대 레인저스 fc 통계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