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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700만명 감면 혜택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이번 인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다만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에도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