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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초과분 법인세 5% 공제
2천만원 미만 세율 14→9%…초과분 선택적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두 배로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세제지원과 기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밸류업(value-up)' 지원을 가속화한다.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해당 기업의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준다.
구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5월 4일 날씨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세부담은 종전 대비 약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성장요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4~2023년 각각 8.0%,1.0%,5월 4일 날씨14.2%에 머무르던 자기자본이익률(REO),5월 4일 날씨주가순자산비율(PBR),5월 4일 날씨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지표를 오는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인 11.6%,2.5%,5월 4일 날씨19.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1개에 그치는 글로벌 100유니콘 기업을 2025년 세계 3위(5개) 수준으로 올리고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를 올해 세계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주주환원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반영해 3년 평균의 5%로 설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5%,10% 초과분 등 다양한 숫자를 두고 고민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경제가 3~4% 성장하는 만큼 주주환원 노력과 자사주소각 등을 포함해 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매년 등락이 커서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불리해지거나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평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시 14%다.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9%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현행 제도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4~45%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경우 25% 미만 과표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를 선택해 더욱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세율은 약 35% 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00만원 미만 세율은 14%에서 9% 내려가는데 5%포인트(p)가 감면돼 감면율은 35.7%가 된다"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45%에서 25% 세율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것 같지만 그로스업 제도(배당소득을 납부할때 법인세 일부를 다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3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39.5%에서 25%가 되면 2000만원 미만 구간과 개정안으로 인한 감면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같은 분리과세 혜택을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만큼 추후 과세 특례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례로 한 회사가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뒤 2025년에 20%를 늘려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개정안에 따라 주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025년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종전 제도대로라면 1200만원에 세율 14%를 곱해 168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밸류업 초과분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9%,기존의 1000만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적용돼 158만원을 원천징수로 납세하게 된다.
2025년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B씨의 경우 종전에는 비교종합과세로 336만원을 납세하게 된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증가분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 9%,2000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14% 세율이 적용돼 316만원을 납부하게 돼 기존 대비 2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2025년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이 10억원 있는 C씨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세부담이 적어진다.
종전에는 10억24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할 경우 3억8866만원을 내야 했으나,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밸류업증가분 400만원에 대해서는 25%,2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10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3억878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한 주주들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라며 "다른 대책과 시너지를 발휘해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한다.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왔다.이 같은 제도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을 고려해 밸류업 기업에 한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 부분이 특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 기업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 기업이다.밸류업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 전체로 대상을 넓힌다.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특히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사전 승인 등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소액주주의 권항 강화를 위해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상속세 과세체계 대편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모험자본활성화를 위해 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개정 사항과 IPO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 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부분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 강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제 또 금투세 폐지라는 얘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 중심으로 전문가들께서도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건이르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