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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나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해 온 병의원 2곳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이지한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와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미용 시술을 빙자해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5백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와 의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8천 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병의원은 각각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사건'과 '람보르기니 사건' 운전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이지한경찰은 병원장 A 씨에게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사들의 재산 20억 원 정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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