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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집회 및 버스 운행 방해 혐의
法 "버스에 몸을 묶어…위험성 높았다"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리 하찮게 취급"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신고 없이 집회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스에 몸을 묶고 가로막는 방식으로 위험성이 높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회를 적법한 신고 없이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 시간 버스 운행을 중단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있었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라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15분 지연한 게 지금의 형량을 내려주는 평등한,공정한 판결인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 권리가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분의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뭘지 재판부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에레디아 프로필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은 "사건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이자 시위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에레디아 프로필버스 운행 업무나 승객들에게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22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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