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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되는 긴급지원대상자로,레오니다스해당 증명서(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신청일 이후 6개월까지 1회에 한해 체납된 지역 보험료의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혼이나 주소득자의 실직 혹은 폐업,레오니다스출소,레오니다스가족으로부터의 방임,레오니다스질병이나 부상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중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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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 챌린지(도전)와 기회에 잘 대응하면서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을 찾아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며 “해외 투자자로서 한국 시장을 자세히 이해하고 기업의 성장 여정을 ESG 관점에서 소통하며 ‘주주 관여 활동’(인게이지먼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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