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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45개소 216건 위반사항 적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을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25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월 4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총 642명,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4억3800만원의 차별적인 처우를 적발한 17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이 된 47개소는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이 있는 사업장이다.'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효력확대'는 법원·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또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감독 결과 총 45개소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구체적으로 △차별적 처우 17개소(20건) △금품 미지급 21개소(43건) △육아지원 등 위반 14개소(15건) △기타 39개소(138건) 등이다.
특히 차별적 처우가 적발된 17개소에서는 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1~2시간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운전직 파견근로자 등에게 복지포인트·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했다.
이 중 일부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
가령,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A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이후 이번 기획감독에서 A사는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 30만원,명절휴가비 30만원을 지급했으나,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했다.
B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감독 결과,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B사는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 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등 45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 총 216건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45개 사업장이 시정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디지몬 라스트 에볼루션 더빙 다시보기고용부는 노동위원회 통보·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달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다.고용부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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