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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몽유병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께 강원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투숙객인 B 씨와 C 씨가 머무르는 방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우리하루 큐어백A 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우리하루 큐어백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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