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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무적자…한국 생활에도 내국인 인정 안 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영화 다시보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검찰의 도움에도 국적을 알 수 없는‘무적자’로 남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무적자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다.무적자의 재판은‘피고인 성명불상’으로 이뤄진다.
A씨가 무적자로 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A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실명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재판을 진행했고,영화 다시보기A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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